정통망법 개정 위반 처벌 청원 총정리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전부터 국민동의청원에 14만 명 넘게 동의하며 논란이 됐던 법인 만큼, "나도 위반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정통망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위반 시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철회 청원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관련 보도에 따르면(2026년 7월 기준), 기존에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중심으로 규율하던 정통망법에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개정 취지는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거나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언론사, 플랫폼, 유튜버 등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시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이 부분이 청원과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통망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정통망법 위반 시 책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 손해배상, 징벌적(가중) 손해배상, 그리고 과징금입니다. 아래 표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구분근거 조항내용
일반 손해배상제44조의10고의·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직권 산정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제44조의10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며 구독자·조회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시행령 초안 기준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 조회수 10만 회 이상)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하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과징금제44조의24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스팸(광고성 정보) 과태료제76조제76조 제1항 위반 시 1회 750만원·2회 1,500만원·3회 3,000만원, 제76조 제3항 위반 시 1회 300만원·2회 600만원·3회 1,000만원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으로 하는 자"의 정의입니다. 과징금 조항에서 업으로 하는 자란 최근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자를 말하며,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일회성으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가 곧바로 정정한 일반 이용자가 곧바로 10억원 과징금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 이용자도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댓글이나 SNS 게시물 한두 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통망법의 기존 조항은 개정 이전부터 일반 이용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고'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게재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대형 유튜브 채널, 뉴스 플랫폼 등이 핵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개정법 제44조의11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 있어, 언론·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 활동은 별도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위 노출 기사들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지점입니다. "댓글도 처벌받는다"는 식의 공포성 제목과 달리, 실제 조문은 반복성·영리성·규모 요건을 명확히 두고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철회 청원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정통망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2026년 5월 26일 등록되어 누적 동의 인원 14만 2,248명으로 마감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데, 이 청원도 동의 요건을 충족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 측은 개정법의 '허위'와 '조작'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부에 불리한 사실이나 진실까지 '허위 정보'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독소조항을 삭제한 재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온라인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미국 국무부가 이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외교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청원이 과방위에 회부됐다고 해서 법 시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개정법은 2026년 7월 7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통망법 위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법 시행 이후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분들이 확인해두면 좋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정보는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쓰지 않고 출처를 함께 밝힙니다.
  • 이미 법원 판결이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결정이 나온 내용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재유포하지 않습니다.
  • 구독자·조회수 규모가 큰 채널을 운영 중이라면, 정정·반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신속히 대응해 반복 유통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익 목적의 비판·감시성 게시물이라면 제44조의11의 보호 취지에 맞게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하는 경우 수신 동의 절차를 갖춰 제76조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법률 적용 여부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도 같은 시기 국무회의를 통과해 손해배상·과징금 세부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일반인이 SNS에 올린 글 하나로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과징금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회성 게시물만으로 곧바로 과징금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철회 청원이 통과되면 법이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기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대상이 될 뿐이며, 법 자체를 자동으로 폐지하거나 시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초안 기준으로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시행령 확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 제보나 비판 기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개정법 제44조의11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어, 정당한 공익 활동은 별도로 보호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통망법 개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됐으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과 과징금(최대 10억원)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이는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 유통했을 때 적용되며, 철회 청원(14만 2,248명 동의)은 과방위에 회부됐지만 법 시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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